방통위, 요금원가공개 판결 부분 항소키로
방통위, 요금원가공개 판결 부분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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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보고서 일체 공개 불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분 항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 등은 비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일부 항소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단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와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회의 보고자료, 통신요금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참여 공무원 등은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투명한 요금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방송 주파수의 공공성과 혼동하는 등 일부 오해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전파를 공공재로 보고 요금이 경쟁시장 원리로 형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방통위는 "이통사가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전파를 할당받는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요금을 인가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자료에는 원가자료뿐 아니라 사업자 수익구조, 고객 모집·관리 정책, 투자전략 등 영업전략에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다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공개의 범위에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이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영업수익, 영업비용, 인건비 등 세부항목과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관련 영업보고서는 비공개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인가신청서는 물론 방통위가 공개하겠다고 한 대차대조표 등 영업보고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 판결에 일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보고서는 일반적인 회계 정보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향후 방통위가 영업보고서 자료를 항소이유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이라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보조 참가자로 자격이 주어진 만큼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방통위와 SK텔레콤은 판결문을 받은 지 2주가 되는 오는 26일 전까지 1심 법원인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항소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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