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878명 적발
국토부, 1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87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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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올 1분기에만 870여명이 적발돼 총 3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정밀조사와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올해 1분기에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878명(474건)을 적발하고 30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고 위반 사례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69건(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1건(83명)이었다. 또 신고지연 329건(60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한 경우도 40건을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한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조사와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으로 지연신고를 하지 않도록 신고기간(60일)에 대한 홍보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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