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해준다
대부업계,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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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부업이용자의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등 26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하는 이 제도는 대부업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연체한 경우에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동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함과 동시에 채권추심을 정지한다. 또 채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준다.

양석승 대부협회장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채무감면제도에 더 많은 대부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라며,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어려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 게시된 '사고·사망자 채무감면 안내문'을 참고해 해당 대부업체로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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