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제품서 유해성분 검출
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제품서 유해성분 검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2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건에서 유해성분을 검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성기능 개선 11건, 다이어트 효과 7건, 근육강화 5건 등 각각 표방제품을 가지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 유해성분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건에서 발기부전치료 유사 성분인 디메틸치오실데나필류가 캡슐당 49.7mg, 54.7mg,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캡슐당 10.8mg, 11.8mg, 바데나필이 정제당 16.2mg이 검출됐다. 특히 Black-Mamba 제품은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 성분이 캡슐당 7.8mg 나왔다.

또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3건은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캡슐당 15.5mg, 센노사이드A가 정제당 1.6mg, 글리피짓이 소프트겔당 0.2mg이 각각 검출됐다. 다만 근육강화를 표방한 제품은 유해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은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