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小社長에 일방적 계약 파기 '물의'
하나銀, 小社長에 일방적 계약 파기 '물의'
  • 김동희
  • 승인 2005.05.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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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월적 지위 이용 미래신용정보편입 지시
채권추심 담당...1인 시위 계속 소송 불사

하나은행이 전직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퇴직 후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게 한 소사장들과의 업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물의를 빚고 있다.

하나은행이 공모를 통해 채권추심을 맡게 했던 은행출신 소사장들을 미래신용정보㈜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 소사장이 법정소송까지 준비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01년부터 직원 전직지원프로그램으로 소사장제도를 운영, 직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주고 있다.

소사장 제도는 여행 및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라이프케어센터’ 와 같은 금융관련 전문분야를 은행 내부에서 공모, 선발된 직원에게 외주형태로 맡기는 것으로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에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소사장들의 경우도 지난해 초 공모를 거쳐, 은행에 퇴직서를 제출한 후 3년간 하나은행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소사장들은 채권추심 건당 일정의 수수료를 받으며, 하나은행과의 업무상 관계를 1년4개월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초 하나은행이 채권추심을 미래신용정보로 통해 하면서 소사장과의 업무협약을 파기, 소사장들에게 미래신용정보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업무를 주지 않겠다고 통고해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소사장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자회사도 아닌 미래신용정보에서 개별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불만이 높아졌다.

채권추심을 담당했던 19명의 소사장들 중 18명의 소사장들은 미래신용정보에서 일하기로 합의했지만, 1명의 직원이 계약파기를 문제삼아 법정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은행측은 소사장제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이미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자회사도 아닌 미래신용정보에서 일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며 “이미 18명의 직원들이 미래신용정보에서 일하기로 했고 1명만이 법정소송을 준비중에 있지만 다른 직원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18명의 직원과 합의한 만큼,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대답만 하고 있다.

특히 이미 소사장제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큰 불만을 가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미 하나은행 채권추심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겼다”며 “은행의 사정상 채권추심업무를 미래신용정보와 업무협조를 해야하는 만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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