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치금 명목 불법 중개수수료 주의"
금감원 "예치금 명목 불법 중개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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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1) 전남에 거주하는 K씨는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로 수수료 19.5%(195만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인터넷 상담원의 말을 믿고 송금했으나, 그 뒤 상담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2)전북에 거주하는 P모씨는 예치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입금하면 1500만원이 바로 대출 가능하다는 OO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상담원의 말만 믿고 입금했으나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이 예치금 명목으로 불법중개수수료를 갈취당하는 등 신종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 초 정부의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 이후 '중개수수료'가 불법이란 인식이 확산되자, ‘신용조사비’나 ‘예치금, 공탁금, 보증금’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돈을 요구하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이다.

또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을 신청토록 유도한 뒤 수수료를 챙겨 감독 당국이 대부 중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3개월 이상 이용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꾀어 수수료를 가로채는 일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명칭을 불문하고 고객이 대출중개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대부업체가 대출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고객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자율 운영 중인 반환보증금 운영 실태를 점검해 예치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된 피해신고는 119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7.6%(1084건) 감소했다.

상반기 피해신고건 가운데 557건, 총 13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반환율 46.7%)조치토록 했다. 인터넷 대출 등 비대면 거래 증가로 대부 중개경로 파악이 곤란하고 반환보증금이 부족해, 반환율은 18.6%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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