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두 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지로 △주택 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하천가 침수나 둑이 유실돼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해진 토지의 경계복원 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대상이다.
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을 신청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용현 국토부 지적기획과장은 "올해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커 이재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돼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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