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30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제 도입
국민銀, 30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제 도입
  • 김동희
  • 승인 20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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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3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도입했다.
단, 3개월주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만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3개월주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3년이내 일시상환만 허용했으나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이달초부터 최장 30년(거치기간 3년이하 포함)의 원금 균등분할 상환제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 장기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만큼 이번 조치로 3개월주기 변동금리형 대출 고객은 약 1%의 금리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3개월주기 상품의 금리는 초기 6개월간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최저 연 4.2%가 적용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6개월 기준 변동금리형 상품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최대 분할상환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국민은행은 동시에 변동금리형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10∼30년짜리는 0.25∼0.5%P의 금리를 추가로 부가하던 기간 가산금리 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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