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현대百 판촉비용 전가시 엄중처벌"
공정위 "신세계·현대百 판촉비용 전가시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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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율 인하 압박?…하병호 사장 "불가능하다"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현대백화점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백화점업계의 판촉비용 전가에 대한 위반사실을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중소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납품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있다"며 "판매수수료와는 관계없이 백화점업계의 물류비, 판촉비, 인테리어비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전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현장 조사는 판매수수료 인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통업체들의 판촉비용 전가 실태를 조사해 엄중 처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현행법상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5대5로 규정돼 있는 판촉비용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우회압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3대 백화점은 지난해 11월 중소 납품업체의 절반 정도인 1054개사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3~7%p 인하하는 공정위의 시행계획에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거나 대상기업의 숫자만 채워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백화점들은 당분간 판매수수료율 추가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병호 현대백화점 사장도 지난 24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수료 인하 폭을 늘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하 사장의 발언과는 달리 실제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은 올 상반기 2439억원으로 2477억9900만원을 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1.6%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전방위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해 지난 5월 홈플러스를 필두로 6월 이마트와 롯데마트, 7월엔 롯데백화점 순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과징금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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