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대상 DTI 완화, 9월20일부터 시행
'젊은층' 대상 DTI 완화, 9월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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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DTI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소득 없이 자산만 갖고 있는 은퇴자나 당장 소득이 낮은 젊은층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확대된다. '젊은층'의 기준은 40세 미만 무주택자로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기준에는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의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DTI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담겨있다.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 소득증가율을 구하고, 여기에 직전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 예상소득을 추산한다.

또한 대출자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순자산도 소득으로 인정된다. 토목, 건축물, 주택 등이 순자산이며 여기서 대출 원리금 잔액,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다.

이와 함께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 우대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가산 감면비율을 제시했다. 고정금리(+5%P), 거치식 분할상환(+5%P), 비거치식 분할상환(+10%P) 등이다. 이들 가산비율은 지금껏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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