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 발의
민주당,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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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민주통합당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사 대주주들도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30일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1호 법안으로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유지 조건을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발의했다.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미 은행과 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금융사와 금융지주사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회사 인수 후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금융위가 제출한 법률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빠졌다"며 "이는 해당 업체에 로비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만약 이번 법률이 도입된다면 한화그룹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회사에 수억원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규제가 없는 보험업종에도 대주주 적격심사가 적용돼 김승연 회장은 대한생명의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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