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무산…"오남용 우려"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무산…"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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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인 현 분류체계가 유지된다.

29일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긴급피임제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 사회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바뀐다면 오남용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행에 앞서 사회적 제도,  각계각층에서 성문화와 관련해 국민의식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변환하고자 검토해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약국에서는 복용법,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제공하고,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 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임약 복용 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한시적(3년)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을 추진한다.

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한다. 보건소에서는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하면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투약을 안내한다.

정부는 그간 피임약에 대해 제시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이와 같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함께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 최종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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