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근저당권 설정비율 10% 인하
우리銀, 근저당권 설정비율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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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우리은행이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설정비율을 10% 인하하고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담보변경수수료 등 여신업무수수료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참 금융 실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 인하해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추기로 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인하되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비용이 줄어들어 대출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설정비율이 줄어든 만큼 다른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늘어나 담보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우리은행은 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담보 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초과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연장시 지난 27일부터 대출 초과분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추가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LTV가 초과하는 취약계층 주택담보대출 연착륙을 위해 특별지원팀도 운영한다.

이와함께 오는 31일부터 가계 및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17%에서 14%로 3%포인트 내린다.

여신 업무 수수료도 폐지한다. 우리은행은 3년 이상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개인신용조사수수료는 이미 면제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는 기업신용조사수수료(3만원~10만원), 담보변경수수료(1만5000원~3만원), 지급보증서발행수수료(2만5000원), 기성고확인수수료(8만원) 등의 여신업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또 사회배려자들의 위한 7%대 금리우대 상품도 개발하고 서민대상 전·월세 임차보증금도 지원키로 했다. 중소제조업체 금융지원을 위해서도 하반기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학력이나 결혼여부 등에 따른 대출차별과 같은 신용평가 모형 평가항목이 있는지를 재검토해 고객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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