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銀 뇌물수수 금융위원회 과장 기소
검찰, 저축銀 뇌물수수 금융위원회 과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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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위원회 배모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금융위 간부가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 과장은 저축은행 담당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임 회장을 만나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여섯 차례에 걸쳐 2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배 과장이 저축은행중앙회 조직 개편을 포함해 저축은행 관련 법령·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저축은행 쪽에 유리한 정책을 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은 또 배 과장에게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지도해줄 것과 함께 은행의 영업정지 유예 결정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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