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태풍피해로부터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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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담보 가입했다면 낙하물 침수피해 '안심'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 자동차, 집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책을 썼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보상받을 방법은 있을까?

물론 관련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라면 자동차나 집이 태풍으로 인해 파손시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가로수나 낙하물 등에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침수피해시 자동차 실내에 비치한 물품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품에 한해 보상하며 차량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교통통제를 무시하고 침수된 지역을 통과하다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길을 지나가다가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정집이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한다.

그러나 분실 또는 도난 등 태풍과 관계 없는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고 골동품, 다이아 등 고가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강풍으로 가옥이나 온실,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됐다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5~62%(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 76%)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준다.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약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단 지역별로 가입 가능한 품목이 상이하므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외에도 태풍 피해로 인해 기업의 생산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 '기업휴지 손해특약'을 가입했다면 발생한 휴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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