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신한은행 직원들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금융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 이른바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측이 양용웅 재일 한국인 본국 투자협회장과 그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민원의 진위를 파악한 결과, 신한은행 직원들이 양 회장과 가족의 계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오는 10월 종합검사 때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신한은행에서 당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진영의 약점을 잡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좌를 열람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이 지주회사 사외이사를 지낸 주요 주주 계좌를 불법 열람한 것은 전례없는 일. 종합검사에서 무단 계좌 열람이 전 행장 진영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역임한 양 회장은 신한금융 주식 100만 주 이상을 가진 재일교포 주주모임 회원으로 지난 2010년 신상훈 전 사장의 사퇴를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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