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연정훈, 억대 포르쉐 할부금 날릴 위기"
"탤런트 연정훈, 억대 포르쉐 할부금 날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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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탤런트 연정훈(34)씨가 최근 도난맞은 뒤 되찾은 포르쉐승용차 리스 할부금 2억여원을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차량리스업체 A사가 연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주는 연씨가 아니라 A사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연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 씨가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연씨에게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등록한 리스업체에 있다는 설명이다.

연 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B사와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 차량의 가격은 2억4000만원 대였다. 연 씨는 이 회사에 매월 492만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지급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포르쉐는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자동차의 고유등록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이중등록돼 있었다. 연 씨는 자신도모르게 소유권이 없는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연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넘겨았지만 A사가 작년 8월 연 씨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문제의 포르쉐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을 때 도난당했다가 1년 넘게 지난 작년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 하남 창고에서 이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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