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 키코 피해 기업에 60~70% 배상”
법원 “은행, 키코 피해 기업에 60~70% 배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파생근융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은행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23일 부당한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엠텍비젼 등 4개 기업이 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계약의 주요 구조와 위험을 기업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팜부는 다만 가입 기업도 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이나 특성, 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권유에만 의존한 과실이 있다며,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상품. 하지만,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 금액의 두세배 많은 외화를 시장 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은행에 되팔아야 해 손해를 입게 된다.

이같은 상품 특성때문에,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외화가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