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항고
경제개혁연대, 삼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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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의 삼성화재 일감몰아주기 관련 고소 사건이 불기소처분받은 것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23일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25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월 19일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삼성화재에 부당하게 보험을 몰아줘 회사에 총 782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삼성화재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산종합보험 성격상 인가요율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며 △내부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렵고 △출재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재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배임 행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없이 이득을 취한 삼성화재의 의견을 토대로 내린 결론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삼성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출재수수료가 포함된 사실을 삼성전자 경영진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를 알면서도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라며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으로 이득을 얻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이유만을 조사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반 가량 조사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화재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출재수수료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조사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행위의 부당성 입증이 어렵다며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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