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되나?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일환…진흥원-보험업계 논의 중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국내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험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산업진흥원과 보험업계, 의료업계 등 관련 업계가 모여 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란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창출된 산업으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소개, 유인, 알선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7조 4항에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해 보험업계의 진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사 외국인 유치업 허용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지만 국내 보험사는 허용 되지 않아 '역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해외 진출한 국내 보험사의 법인·지점·사무소가 45개에 달해 국가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 전문성도 높아 외국인 환자 유치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점도 내세웠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료서비스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영세 유치업자들은 보험사가 특정 병원과 연계해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건강보험제도의 붕괴와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향은 적으며, 새로운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유인할 수 있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승욱 진흥원 연구원은 "지난해 12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고, 보험사 진출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이 요구한 자료는 보험사의 유치 허용시 순기능과 실적 전망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보험사가 참여하면 의료서비스가 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 영세 사업자들과의 상생방안 등이다.특히 보험사가 유치 영업을 하게 될 경우 단계적 허용, 일부 허용, 전면 허용 등에 따른 상세한 상생방안을 요구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논의를 통해 그동안 진입장벽에 막혀있던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에 대해 준비 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진흥원과 시각차가 발생한 것 같다"며 "구체적 사업모델과 사업효과 유치업자들과의 상생방안을 검토해 보험사들도 유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대상 확대시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특화 보험상품 개발 및 관광, 숙박, 요식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