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LTV관리를 위해 합동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점검에 나섰다.
21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금고의 LTV 적용기준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투기지역 아파트는 50%, 수도권 아파트는 60%, 주택은 70%까지 가능하도록 적용된다. 주택담보에 한하여 신용평가등급 5등급 이상일 경우에 10%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검을 위해 구성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T/F팀은 지난 6일부터 강남, 과천, 분당, 용인, 일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LTV 적용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와 금감원과의 합동감사로 2012년 40개 새마을금고를 점검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종합 감사(8~9월중)에서도 행안부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LTV실태 및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12년 6월말 기준 3.55% 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작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LTV위반 사항이 있다면 중징계 조치하고, 예대율 관리를 통해 지난해 66.8%의 예대율을 62.2%(7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