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김동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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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건설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부당대금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해 심도 있는 내부적 고민을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근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김동수 위원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건설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산양공영 등 19개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총 12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참석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재입찰 등 초저가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임에도 수급사업자의 피해배상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시공 중 불이익이나 거래 단절 등을 우려,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공정위 등에 쉽게 제소할 수 없는 입장인 반면, 원사업자의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적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제재가 미약한 실정이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감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 법안 5건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무화하기에는 강제적인 것 같다며 인센티브제를 포함한 실질적 화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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