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 4년에 법정구속
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 4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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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차명계좌와 차명회사 등을 통해 회사와 주주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이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계열사를 통해 차명 계열사를 지원점과 배임범죄로 인해 계열사에 2880억원의 피해를 입힌 점 △동일석유 주식과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자녀와 누나 영혜씨에게 싸게 매각해 손해를 입힌 혐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그룹 재무 책임자였던 홍동욱 여천NCC 사장도 김 회장과 같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징역 9년에 벌금(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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