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빌딩부자의 '증여세 꼼수'…"집행유예"
1천억대 빌딩부자의 '증여세 꼼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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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서울 강남의 1천백억 원대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이모(63)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 씨의 탈세를 도운 모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오모 씨와 허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인회계사를 끌어들이고 회삿돈 250억여 원을 횡령한 점, 법인세 2억원을 포탈한 점 등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해회복이 모두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홍콩의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민 뒤 다시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해 2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해외에 급조한 유령회사 여러 곳으로 돈을 빼돌려 자신의 부동산 임대업체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이 주식을 증여세가 없는 홍콩에서 자녀들에게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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