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한 3조원 가량의 산출 근거가 공개됐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3주차에 접어든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소송에서 애플 측은 삼성으로 인해 입은 손실액의 산정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애플측 증인으로 출석한 테리 무시카 회계사는 손실액 산출에만 20억원이 들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테리 무시카 회계사는 "프로그래머 20명, 회계사, 통계학자, 경제학자 등을 고용하는데 175만달러(19억7680만원) 이상이 들었다"며 "삼성전자는 2010년 중반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8700만대의 스마트폰, 태블릿을 판매했는데 이 중 2270만대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애플측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기간 동안 81억6000만달러(9조2175억원)의 매출과 28억9680만달러(3조2722억원)의 순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에 최대 27억5000만달러(3조106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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