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11조' 2금융 부동산 대출 실태조사
금감원, '211조' 2금융 부동산 대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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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금융감독원이 211조원에 달하는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관련대출의 건전성 점검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상호금융사·저축은행·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LTV 등 부동산담보대출 현황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금융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11조원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총 여신 309조원의 68.3%를 차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지난 5월 말 기준 160조1000억원,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20조3000억원, 보험사는 29조5000억원 등이다. 이 중 주택 담보대출이 82조원, 상가·토지 담보대출이 129조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 중 우선 주택담보대출 LTV 수준과 LTV 한도 초과 대출을 조사할 계획이다. LTV는 담보(부동산)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이라는 뜻으로 높을수록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이 높다는 의미다.

보통 시중은행이 집값의 최대 50~60% 수준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가 60~70%, 보험사는 50~60% 수준으로 대출해주는 등 LTV가 높은 편이다. LTV가 높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담보가치 하락) 상환률이 떨어지면서 담보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도 커진다.

금감원은 과거 제도의 허점을 틈타 일부 제2금융권에서 80∼90%까지 LTV를 높여 대출을 늘린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로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주택담보 대출 외에도 LTV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가, 공장,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실시한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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