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천억원 규모 '파생상품거래세' 도입되나
月 1천억원 규모 '파생상품거래세' 도입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거래위축 가능성…현물시장에도 악영향"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상법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이 예고되면서 거래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 위축이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세수 증대라는 정부의 목적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0.01%(선물은 0.001%)의 거래세를 내야 된다. 다만 현재 시장상황을 감안해 2016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했다.

최근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선물이 약 45조~81조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옵션은 1조~2조원 수준. 제도가 시행되면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선물에서 450억~810억원, 옵션에서는 100억~200억원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합치면 550억~1000억원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996년 파생상품 개설 이후 시장이 상당수준 성장했으므로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및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을 감안해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개정안 시행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정치권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거래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파생상품 거래가 줄어들면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세수 확대라는 정부의 목적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초단기 고빈도 거래자의 비중은 전체 주문수의 60%, 체결량의 50%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낮은 수수료를 이용해 초단기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 위축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파생상품 거래세가 차익거래 등 현물주식시장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파생상품 거래세 세수 증가와 주식 현물시장의 세수감소라는 상쇄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 중 주식관련 수입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의 거래까지 위축되면 증권사 수익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파생시장, 투자자, 증권사 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