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폐지
부산銀,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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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부산은행은 8일 금융비용 인하 및 대출관련 수수료 폐지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대책은 연체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연 10% 중반대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 받는 저신용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산은행은 연체 최고이율을 현행 연 17%에서 연 15%로 2%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가계대출을 비롯한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상한선을 현행 연 17%에서 연 13%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행 120%에서 115%로 인하해 과도한 설정액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도록 했으며 설정액이 줄어듦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객이 부담했던 기업대출 신용조사수수료와 시설자금 담보물 확인용 기성고 확인수수료, 담보 및 보증인 변경수수료, 창구대출 신청수수료 등 총 4종류의 대출관련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가계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도 폐지할 예정이다.

성세환 부산은행 은행장은 "이번 금융비용 경감대책 말고도 경기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눔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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