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어긴 대도윙스타운 검찰 고발
공정위, 시정명령 어긴 대도윙스타운 검찰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오윙스타운 대표가 검찰 고발을 받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분양과 관련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로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도윙스타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도윙스타운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대도윙스타운' 상가점포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1년에 한해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등기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음에도 다년간 수익금을 보장하고 소유권을 구분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같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할 것을 3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대도윙스타운 대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1월 말 폐업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물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허위 분양광고를 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와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투자금액 대비 과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