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새 공정위 제재만 '3건'…롯데 '수난시대'
두달 새 공정위 제재만 '3건'…롯데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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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허위기재 및 통행세 관행 '제동'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유통업계의 '공룡'이라 불리우는 롯데가 공정위의 잇단 제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할인율 허위 기재, '통행세' 관행, 판매수수료 꼼수 인하 등이 주된 이유인데 일각에서는 '대기업 손보기'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7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롯데의 계열사인 롯데닷컴은 할인율을 거짓으로 기재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닷컴은 다운파카와 여성구두에 대해 이미 가격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총 58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롯데그룹이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던 계열사를 중간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일명 '통행세'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의 관행상 ATM기기를 거래할 경우 개별적 제조사와 직거래를 취하는게 일반적인데도 롯데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주)은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와의 거래 중간에 롯데알미늄(구 롯데기공)을 개입시켜 차익을 챙기게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16일 롯데마트는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공정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납품업체들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숫자맞추기식 인하'에 그치고 실질적인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롯데 계열사들이 공정위의 검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제와도 맥을 함께 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달 2일 발표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은 △유통분야 공정거래인프라 구축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전자상거래질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유통분야 공정거래인프라 구축' 과제는 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에 대한 이행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합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인하에 그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 핵심과제 중 하나였다. '통행세' 제재 역시 공정위의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의 세부과제들 중 하나였다.

롯데닷컴의 거짓 할인율 적발 또한 공정위가 하반기 정책으로 공언한 전자상거래 질서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해 집중 감시한 결과물 중 하나이다.

이와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위 제재로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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