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래핑차량 등 불법 분양광고 '횡행'
현수막·래핑차량 등 불법 분양광고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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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조건의 미분양 물량이 다수"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여름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광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분양광고가 횡행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는 인터넷 및 신문 광고보다 현수막 광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광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 게시대를 통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벌금도 감수해야 한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현수막 광고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다른 광고보다 저렴한데다 분양 인접지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타깃팅도 비교적 명확해 많은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현수막 광고는 도로를 벗어나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에도 활용되는가 하면, 차량 출입이 잦은 대형 할인점 입구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자동차나 버스 등에 광고 사진이나 문구를 붙인 래핑차량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래핑차량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주차할 수 있고 장소 이동도 용이해 예비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효과적인 광고수단으로 꼽힌다.

또한 가로수나 벽, 버스정류장, 지하철 내부 등에 A4 용지 크기의 광고물을 기습적으로 부착하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최근 거리로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광고물은 신규 분양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광고방식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될수록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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