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12만가구, 'LTV' 초과…가계부실 우려 점증
신도시 12만가구, 'LTV' 초과…가계부실 우려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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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 일시상환 부담 확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급락한 아파트가 수도권 2기신도시에서만 12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어 대출 만기 시 아파트 계약자들이 자금상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판교, 동탄, 김포, 광교, 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입주물량은 총 12만2860가구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가 8만34가구, 올해부터 2015년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4만2826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형성된 시점이나 시세가 고점을 형성한 때에 비해 평균 10%가량 떨어졌다. 판교가 평균 13% 하락한 것을 비롯해 동탄 –6%, 파주 –5% 등이다.

문제는 이같은 집값 하락으로 인해 은행 대출로 집을 마련한 이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다. 통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분양가 기준으로 LTV를 적용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LTV 한도는 집값 대비 50%다.

집값이 전반적인 하향세를 거듭하면서 상당수가 LTV 60%를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관례대로라면 대출만기 연장을 하면 되지만 대출을 받은 이들은 원칙적으로 LTV 초과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만기 도래 시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수도권 외곽에선 분양가 대비 20% 정도 하락한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50% 한도를 넘으면 만기 때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분당, 과천 등 1기신도시의 LTV가 급등해 상환위험이 커진 것처럼 2기신도시도 이런 추세로 가격이 내리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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