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은행들이 종이 서류를 대체할 `전자서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서류는 비용절약에도 도움이 되지만 서류조작 등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개점식을 한 노량진역지점에 전자서류 사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대문 본점과 양재남지점에 이어 세번째다.
송금ㆍ출금 신청서, 예ㆍ적금 가입용 예금거래신청서, 자동이체신청서, 전자금융신청서, 제신고서 등 6개 서식을 모두 전자문서화했다.
농협은 하반기에 세 영업점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에는 전자문서를 다른 점포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내년 상반기 중 영업점에 전자서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에 약 6개월이 걸리는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도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이달 개점할 스마트브랜치의 영업이 안정화되면 전자서류를 이용할 계획이다.
대출과 카드 신청에는 아직 장애물이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에게 서면 동의서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받게 돼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결제원과 전자문서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자문서 표준 규약을 정비하고 여신 거래에 전자서류를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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