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 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최저 임금액은 8시간 근무 일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7%인 258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최저 임금액의 이행 여부를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감독하고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해 적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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