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조흥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 김동희
  • 승인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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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21일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소득이 개인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거래가 없는 고객도 대상이 되며, 종합자산운용설계까지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조흥은행은 서비스를 위해 본점 영업부에 ‘금융소득종합과세 Help Desk’를 설치하고, 전국지점 VIP코너에 고객 전담역(AM : Account Manager)을 배치해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고대행 수수료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용절차는 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방문해 AM과 상담 후 고객의 소득자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준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받게되면 고객은 5월말까지 신고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며 복잡한 신고절차에 대한 부담 해소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란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법정신고서식에 의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말까지 제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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