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2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26일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9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봉암 선생은 이승만 정권 당시 제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958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백37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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