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수익증권 운용한도 30%로 확대
신협중앙회, 수익증권 운용한도 30%로 확대
  • 김성욱
  • 승인 200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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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추가매입 가능.


신협중앙회의 수익증권 운용한도(주식 간접투자)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현재보다 약 4,000억원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수익증권 매입한도를 전월 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3월 말 현재 신용예탁금 4조2,600억원 중에서 약 8,100억원 정도를 수익증권으로 운용하고 있다.

신협중앙회의 수익증권 운용한도를 10% 올리면 약 4,000억원 정도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그동안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형 수익증권에서 일부 손실이 나고 있는 가운데도 한도가 모자라 주식을 더 사지 못했었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능력을 감안해 직접적인 주식투자 한도는 현행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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