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서류조작 고객피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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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국민은행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 중도금대출 서류조작건과 관련, "대출 담당자 개인의 행위이며 관련 고객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약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 기간(24개월, 36개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기간을 3년으로 작성했다가 사정이 변하면서 담당자가 기간을 임의 변경해 생긴 사례"라며 "당시 대출계약자 전부의 대출 기간을 36개월로 재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A씨 등 30여명은 집단 중도금대출과 관련해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국민은행은 대출계약자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관악구에 사는 이모(65·여) 씨는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대출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이씨가 속한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직원을 보내 서류를 작성했는데, 자필 서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해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영업점 직원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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