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환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삼환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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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2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도록 했으며,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 협의회가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구조조정 담당인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 협의회가 요청할 경우, 삼환기업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 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권자 협의회가 채권자 이익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삼환기업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삼환기업 비용부담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삼환기업의 경우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등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이 많아 협력업체 협의회 또는 상거래채권자 협의회를 구하도록 해 그 대표자를 채권자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채권자 협의회와 별도로 이 같은 협의회를 존속시키면서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회생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삼환기업에 대해 최소 6개월 이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700여곳에 이르는 삼환기업 소규모 협력업체 피해가 2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 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신규로 가입해야할 이행 보증보험 비용 또한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1차 관계인 집회를 오는 9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삼환기업은 건설업 도급순위 29위의 중견 건설업체로, 최근 주력 사업인 공공 토목사업의 발주가 줄고 해외시장에서의 신규 수주마저 부진해 자금난을 겪던 중 지난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삼환기업은 당초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협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정관리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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