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청구자 10만명…관리감독 '구멍'
실손보험 중복 청구자 10만명…관리감독 '구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변액보험 편취금액 7천억 육박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계약자의 보험료 이중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중복가입 사전확인의무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단체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2011년 한 해에만 단체, 개별 실손보험 중복청구자는 약 10만8038명이나 됐으며, 그중 8만6000여명은 비례보상을 받아 보험료만 중복납부한 꼴이 됐다. 3만8000여명은 법령에 위배해 중복보상을 받았다.
 
또 감사원은 보험사와 우체국 등 공제(유사보험)간 중복 가입자는 20만5000만명이나 되지만,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생보사들이 계약자에게 과한 수수료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투자와 관련 자산운용, 기준가격 산정 등 주요 업무를 모두 외부 위탁하고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23개 생보사는 2006년부터 투자관련 비용을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로만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간 경쟁과 특별계정 자산운용 규모 확대에 따라 절감된 투자일임보수는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

보험들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말까지 가입자로부터 운용보수로 징수한 9033억원 중 자산운용사에는 214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892억원(76.3%)를 수취했다.

이와함께 일부 보험사들은 사무관리보수를 운용보수나 수탁보수에서 제각각 지급해 공시내용보다 적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관리보수를 적게 집행한 8개사 중 7개사는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줬으나, P보험사는 86억6000만원을 보험사에 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실손보험 중복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와 유사보험간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리콜방안을 수립·시행하라"며 "변액보험 특별계정 관련 보수를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관리보수를 제외한 투자일임보수 등의 미집행액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