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본관 앞 첫 합법 노조집회 열린다
삼성본관 앞 첫 합법 노조집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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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측 집회 선점 행태 '제동'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대기업들이 계열사 등을 동원해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개최될 예정인 고 황민웅씨 추모집회를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삼성 일반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 일반노조는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200명 규모의 합법적인 집회를 처음으로 열게 됐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계열사 등을 통해 집회신고를 먼저 접수하는 방법으로 사옥 주변의 노조 집회를 사실상 봉쇄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본안 판결이 주목된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 숨진 황씨의 7주기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초경찰서의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삼성 일반노조 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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