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협회, 신용카드 이용 안내책자 발간
여전협회, 신용카드 이용 안내책자 발간
  • 정미희
  • 승인 2005.04.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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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올바른 신용카드사용법과 소비자 분쟁예방 등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용카드 이용안내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주요내용은 신용카드 사용시 기본적인 유의사항에서 분실.도난시 처리요령, 할부거래시 철회권.항변권 행사방법, 위장가맹점 제보시 포상금 10만원 지급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안내책자는 신용카드사 영업지점, YWCA 각 지부, 서울시 각 구청 민원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에 배포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교육시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화나 인터넷(www.crefia.or.kr) 등을 통하여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을 이용할 수 있다.(02-2011-0730~2)



<신용카드 이용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ㅇ 신용카드는 수령하는 즉시 뒷면에 본인 서명.
- 신용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ㅇ 신용카드는 현금과 같이 항상 잘 보관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하여 관리.
- 여러 장의 신용카드 소지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위험이 높아진다.

ㅇ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
-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한 경우,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 받을 수 있다.

ㅇ 비밀번호는 남에게 유출되지 않는 숫자로 지정.
-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ㅇ 신용카드는 다른 사람에게(배우자 또는 가족에게도) 빌려주거나 맡기지 말 것.
- 회원약관상 신용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ㅇ 신용카드로 대금을 계산할 때에는 승인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매출전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서명.
- 본인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금액이 달라지거나 신용카드 위변조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위변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신용카드사에 해외이용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ㅇ 신용카드대금 연체 금지.
-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료의 추가 부담이 따르고 개인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쳐, 신용카드 사용정지 및 각족 금융거래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ㅇ 개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통보하여,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고발생시 본인이 즉시 확인.
- 자택,직장주소,전화번호,대금결제 통장계좌번호 등

ㅇ 신용카드 회원 가입시 회원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중요한 계약사항을 숙지.
- 수수료율, 연체료율, 연회비, 분실.도난시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등

ㅇ 신용카드 할인(일명‘카드깡’)은 불법 현금융통행위로서 절대 이용 금지.
- 카드깡 가맹점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되고, 이용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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