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디자인 안베꼈다"…英 법원, 애플에 '공지명령'
"삼성이 디자인 안베꼈다"…英 법원, 애플에 '공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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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국제팀]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영국 법원이 애플측에 최근 있었던 패소판결 내용을 홈페이지와 신문 등을 통해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간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맡은 콜린 버스 판사는 애플측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들면서 ‘아이패드’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와 영국 신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콜린 버스 판사는 “이같은 고지는 6개월간 애플의 영국 홈페이지에 게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이 자사 아이패드와 매우 유사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건에 대해 “`갤럭시탭`의 디자인이 극단적 심플함과 절제로 요약되는 애플 특유의 디자인과 똑같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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