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제멋대로' 부가서비스 축소 '제동'
카드사 '제멋대로' 부가서비스 축소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때만 부가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를 골자로 한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현행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상품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에는 합리적 사유가 없더라도 신규 상품 출시 1년이 경과되고, 축소 변경 6개월 전에 이용자에 사전 고지 등을 이행하면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했었다.

앞으로 금감원은 상품 약관변경 승인심사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모집인 제재는 엄격한 반면 카드사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았다는 지적에 대해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의 준수사항, 카드사의 모집행위 점검 및 점검 방법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 처해진다.

'최고, 최상, 최저', '보장, 즉시, 확정' 등의 표현이 들어간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 규제)도 도입된다. 자기자본 확충 없이 과도한 외부차입을 통해 외형을 확대할 경우 금융시장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자기자본의 6배로 레버리지 상한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레버리지 한도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할부·리스·신기수사의 레버리지 상한은 10배다.

금융위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10월중 규개위·법제처 심사 후 오는 12월22일 개정 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오는 9월 조기 시행하고, 레버리지 규제 준수를 위해 향후 3년간 규제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