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 수익 보장"…불법 유사수신업체 무더기 적발
"월 4% 수익 보장"…불법 유사수신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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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개사 수사의뢰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1 서울에 거주하는 권 모씨는 대부업을 위장한 업체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지난해 9월 388백만원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백화점 매점 오렌지주스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월 4%의 이자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1억원을 투자했으나 이자로 16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해 이를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은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대부업․채권추심업을 위장하거나 백화점 매점 등에서 판매사업을 한다고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했다.

실체가 없거나 부실한 비상장주식을 상장시켜 단기에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부실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부동산 개발 사업을 가장해 투자자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의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신문광고 및 지인 등을 통한 투자권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간지·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태양광 에너지·바이오·웰빙사업 등 검증되지 않은 미래 신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할 경우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주의사항이다.

그 밖에 유명 연예인이나 정·관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유망사업임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채굴권·외국기관과 사업제휴 등을 가장하여 투자자를 기만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도 유의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s119.fss.or.kr)한 뒤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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