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소방청, 화재안전 기준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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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축법령과 소방관련 법령 등으로 이원화됐던 화재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소방방재청과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비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그동안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법령과 소방관련 법령으로 이원화돼 있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준의 중복, 누락 문제는 지난달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족하는 제도개선 추진단은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산학연 전문가 7명과 국토부와 소방청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화재안전 기준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곤 소방청 소방제도과장은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으로 현행 규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화재 안전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난·화재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합동 점검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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