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마련
국토부,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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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가 17일 오후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구성한 공생위를 통해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 등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후, 불이행시 처분을 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등의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을 차등해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법적인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공생위는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이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으로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차 공생위(4월25일)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점검·보고도 이뤄졌다. 일부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 현실보다 낮게 산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해 보도용 블록포장, 소규모 포장 복구, 소규모 공사, 유로폼(건축) 등 4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업체(6695건)를 지자체에 통보(2월28일)한 후 지자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실관계 조사 등 처분이 진행 중인 1945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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