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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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형 상가·업무시설 등이 사용승인일 10년 경과일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총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현재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미비, 행정력 부족 등으로 점검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토록 했다. 더불어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토록하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호 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며 "향후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친환경·에너지 성장 등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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