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신고 위반 22건 적발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위반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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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고 위반 14건 '64%'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 22건을 적발하고 총 2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각각 2000억(신고회사), 200억원(상대회사) 이상일 경우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에 대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시기간 동안 679개사의 1359건의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21개사의 22건의 미신고 행위를 적발했다.

미신고건은 주식취득 5건, 합병 14건, 회사설립 3건으로 합병이 전체 위반건수의 64%를 차지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결합대상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관련 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결합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상향조정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기존 750~2000만원에서 1500~4000만원으로 두 배 높였고 사후신고 위반의 경우도 기존 100~300만원에서 400~12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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