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아파트 관리비로 확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아파트 관리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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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 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에코마일리지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7일 서울시는 관리비 고지업체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에코마일리지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자동 차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기준으로 동기대비 10% 이상 줄이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에코마일리지는 친환경제품,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로 관리비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6개월 간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에코마일리지 사이트를 통해 관리비 차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지 고지업체는 회원에게 차감된 관리비를 고지한다.

신청 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 접속해 인센티브 수령회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차감 신청을 하면 된다.

김현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에코마일리지제 회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에코마일리지 사용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에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동참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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